인천지법 “여행자안전 위한 주의의무 위반”
위자료·치료비 등 1000만원 배상 판결
위자료·치료비 등 1000만원 배상 판결
국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강도를 만나 흉기에 찔린 30대 남성이 여행사가 계약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ㄱ(38)씨가 국내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실이 있는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원고인 ㄱ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0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ㄱ씨는 결혼을 한 달가량 앞둔 2013년 10월 국내 한 여행사와 타이 방콕과 파타야로 떠나는 4박6일 일정의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했다. ㄱ씨 부부는 그해 11월 초 신혼여행지인 파타야에서 현지 관광가이드로부터 “(숙소인) 빌라 밖에 맥주 집이 한 곳 있는데 심심하면 저녁 먹고 다녀오라”는 권유를 받았다. 관광가이드는 애초 일정에 포함된 ‘파타야 나이트 투어’를 취소하고 저녁식사를 하라며 ㄱ씨 부부를 숙소에 데려다줬다.
ㄱ씨 부부는 식사 뒤 맥주 집에 갔다가 오후 9시30분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흉기를 든 현지 강도와 마주쳤다.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와 저항하는 ㄱ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ㄱ씨는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이 찔렸고,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었다.
ㄱ씨는 귀국 뒤 여행사가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숙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현지 가이드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는 여행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현지 가이드는 빌라 주변의 위험성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 집을 소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그 결과로 원고가 강도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 부부가 사전에 가이드에게 알리지 않고 늦은 밤 맥주 집에 찾아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인천/박경만 기자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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