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외국 신혼 여행지서 강도 만나 부상…보험사 책임은?

등록 2016-06-26 14:39

인천지법 “여행자안전 위한 주의의무 위반”
위자료·치료비 등 1000만원 배상 판결
국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강도를 만나 흉기에 찔린 30대 남성이 여행사가 계약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ㄱ(38)씨가 국내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실이 있는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원고인 ㄱ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0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ㄱ씨는 결혼을 한 달가량 앞둔 2013년 10월 국내 한 여행사와 타이 방콕과 파타야로 떠나는 4박6일 일정의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했다. ㄱ씨 부부는 그해 11월 초 신혼여행지인 파타야에서 현지 관광가이드로부터 “(숙소인) 빌라 밖에 맥주 집이 한 곳 있는데 심심하면 저녁 먹고 다녀오라”는 권유를 받았다. 관광가이드는 애초 일정에 포함된 ‘파타야 나이트 투어’를 취소하고 저녁식사를 하라며 ㄱ씨 부부를 숙소에 데려다줬다.

ㄱ씨 부부는 식사 뒤 맥주 집에 갔다가 오후 9시30분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흉기를 든 현지 강도와 마주쳤다.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와 저항하는 ㄱ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ㄱ씨는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이 찔렸고,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었다.

ㄱ씨는 귀국 뒤 여행사가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숙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현지 가이드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는 여행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현지 가이드는 빌라 주변의 위험성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 집을 소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그 결과로 원고가 강도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 부부가 사전에 가이드에게 알리지 않고 늦은 밤 맥주 집에 찾아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인천/박경만 기자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