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관련 보고 지방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의혹
부산의 일선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경찰서도 부산지방경찰청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전담경찰관이었던 ㄱ(33)·ㄴ(31) 전 경장이 소속된 일선 경찰서 2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이같은 제보를 입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두 곳의 경찰서는 ㄱ·ㄴ 경장의 사표가 수리된 뒤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한 곳은 ㄱ 전 경장이 사표를 낸 뒤 이같은 내용을 알았지만 지방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다른 일선 경찰서는 ㄴ 전 경장의 사표가 수리된 뒤 이같은 내용을 알게 됐지만 지방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 뒤 담당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ㄱ 전 경장은 지난 9일 사표를 낸 뒤 15일 수리됐고, ㄴ 전 경장은 지난달 10일 사표를 내어 같은달 17일 수리됐다. 경찰관이 사표를 내면, 경찰·검찰·국정원 등에 일주일가량 해당 경찰관의 형사사건 연루 등을 조사한 뒤 사표를 수리한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 경찰관의 비위 등이 파악되면, 징계 등을 거쳐 퇴직금을 깍는 등 조처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경찰이 뒤늦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적용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14~19살의 미성년자가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대가성이 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의 학교전담경찰관은 50명이다. 이들은 학생들한테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범죄예방교실 강연을 하고,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성별에 따라 담당 학교를 나누는 등 이번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