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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잇단 성추문 경북교육청 성희롱 심의위 폐지 논란

등록 2016-06-27 14:56

유명무실한데다 기능 중복되고 효율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교조·시민단체 “피해 직원은 어디가서 하소연하라고”

경북도교육청이 성희롱 피해 직원을 돕기 위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뒷말이 무성하다. 시민단체들은 “성희롱 고충심의위는 공공기관마다 다 있는데 최근 성희롱 문제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경북교육청이 이를 어떻게 폐지할 수가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교육청은 27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65곳을 정밀심사해 활동이 없는 위원회 4곳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고 협력학교위원회, 경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7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고, 위원회를 유지할 상위법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고충심의위는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 사고가 터지면 사실관계를 조사·심사하는 위원회다.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교육청 간부직원 6명과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23곳과 초·중·고교 등에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도교육청이 이를 폐지하면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도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어 “성희롱은 교직사회에서 권력을 매개로 은밀하게 발생한다. 피해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사건이 불거지지 않을 뿐, 성희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고충심의위가 유명무실하다고 없애버리면 피해 직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학선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전교조 조사에서 여교사의 70%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피해여성 78%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통계가 있다. 성희롱을 다루는 기구는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경영 경북도교육청 법무담당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에서 심사를 한 뒤 또 징계위원회에서 조사와 심사를 해야 한다. 기능이 중복되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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