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요진개발 주상복합 용도변경 따른 공공기여액 놓고 갈등
허술한 계약 탓 시는 업무시설 1200억 요구, 건설사는 “526억원만”
학교 용지도 “사립초 설립-공공용지 반납”…시-업체 맞소송
허술한 계약 탓 시는 업무시설 1200억 요구, 건설사는 “526억원만”
학교 용지도 “사립초 설립-공공용지 반납”…시-업체 맞소송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에 조성된 5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인 일산요진와이시티(Y-city) 단지 안 학교용지와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두고 시행사인 요진개발과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다 지은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주민들만 입주가 늦어지거나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27일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양시는 2007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해주는 대가로 전체면적(11만220㎡)의 49.2%(5만4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이후 고양시는 토지 33.9%(3만7634㎡)를 학교용지, 공원,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받고, 나머지 토지 15.3%(1만6984㎡)는 땅값만큼 업무시설용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받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학교용지는 자립형사립고를 지어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운영하기로 하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시가 공공용지로 반납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협약에 정한 15.3%의 땅값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시는 주상복합건물 용도에 맞춰 1㎡당 750만원으로 추산한 반면, 요진은 이전 용도 등에 기반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1㎡당 310만원을 제시했다. 각각의 계산대로, 고양시는 1200억원대에 해당하는 연면적 6만6115㎡(2만평)의 업무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요진은 526억원대인 2만8099㎡(8500평)을 지어주겠다고 맞선 상태다.
협상이 평행선을 그으며 업무시설에 대한 착공이 미뤄지자 시는 요진을 상대로 지난달 민사소송을 냈다.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도, 요진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상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니 사립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시는 협약에 따라 공공용지로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진은 지난해 12월 사립초 설립 신청을 받아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양쪽의 뒤늦은 분쟁은 고양시의 ‘허술한 계약’에 우선 기인한다.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토지가격이나 학교 설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두차례 협약서에 ‘공공시설 용지 운영주체는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거나 ‘공공기여 비율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토지 49.2%(5만4618㎡)를 기준으로 한다’고만 명시했다. 고양시가 현재 요진에 요구하고 있는 ‘업무시설 2만평’을 적시된 바 없다.
학교 관련 협약도 ‘공공시설(학교)은 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용승인일까지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공용지로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명시해 수백억대 재산피해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희선 고양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이전한 것”이라며 “요진이 애초 제시한 약속을 지켜야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요진개발 관계자는 “협약서에 문구가 명시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혼란이 없을텐데 입장차가 커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송전으로 들어가며 시는 완공된 건물(6개동 2404가구)에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만 계획보다 늦게 입주하도록 한 상태다. 학교나 업무시설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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