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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장 된 국가산업단지…불법 전매로 197억 챙긴 업자 구속

등록 2016-06-29 18:53수정 2016-06-29 18:55

관리감독 해야 할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들은 청탁, 금품 수수
국가산업단지 땅을 불법으로 샀다가 되팔아 197억원을 벌어들인 부동산 업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를 감독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고위 간부들은 오히려 업자로부터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업자 최아무개(32)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구미국가산업단지 땅 8만2600㎡를 사들였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만든 25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이용해 땅을 분양받았다. 땅을 사는 데 121억원이 들었다.

최씨는 이렇게 사들인 땅을 2014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0개 업체에 팔아넘겼다. 318억원을 손에 쥐었다. 197억원의 전매 차익을 얻었다. 분양 받은 국가산업단지의 땅을 5년 동안 전매(되팔기)할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땅을 분양 받아 공장을 지으면 5년 동안 이를 처분할 수가 없다. 만일 5년 안에 땅을 되팔고 싶으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고만 하고 다른 기업에게 자유롭게 팔 수가 있다.

국가산업단지 분양과 관리 업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있다. 하지만 최씨가 불법으로 국가산업단지의 땅을 사고 팔아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동안 감시·감독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였던 조아무개(65)씨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이사를 맡았다. 조씨는 국가산업단지 땅을 전매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씨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았다. 또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이었던 권아무개(58)씨도 비슷한 부탁을 받고 최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았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 김명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감사 조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부이사장 권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천지청 김명수 형사2부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기업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용지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법 전매업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가산업용지 불법 전매업자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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