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조직적 은폐의혹 진상조사해야”…환경부 최근 불법매립한 업체 11곳 발표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을 전북 익산시 낭산면 한 폐석산에 불법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낭산면 주민대표자들은 30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물 처리업체 ㅎ환경은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된 ‘광재’를 3만5000여t이나 폐석산에 불법매립했고, 배출된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 주민들이 경악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해당업체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해 그때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풀·벼가 무더기로 말라죽는 등의 사태가 반복돼 주민들이 익산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런 익산시 행태는 해당업체와 유착관계를 넘어 조직적 은폐의혹 마저 든다. 철저히 진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의 법정기준치(1.5㎎/ℓ)를 2~682배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광재는 납추전지를 폐기할 때 낭는 불순물이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는 일정량의 비소가 함유돼 있다. 비소는 사약(비상)의 원료가 되는 맹독성 유독물로 신체에 흡수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는 ㅎ환경이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신고한 뒤 지정폐기물 광재를 2012~2015년 3만5250t이나 불법매립했다. 덤프트럭(15t) 2350대 분량이다. 해당업체 부사장은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수집·운반·매립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익산시는 지난 28일 관리미흡으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익산시는 “환경부의 시스템을 속인 사업자가 불법매립해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 이 사태를 인지한 뒤 하천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의뢰, 이미 발생한 침출수의 위탁처리, 사업장 우수차단을 위한 덮개설치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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