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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의정부지법 ‘보호소년’ 위한 사이버학교 문열어

등록 2016-07-04 17:19수정 2016-07-04 22:20

학업, 취업 교육 받는 ‘희망의 학교’ 첫 개교
신동주 판사 노력 끝 결실 “기회 따라 발전할 아이들”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나라 소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이버학교인 ‘희망의 학교’를 세우고 4일 개교식을 열었다.

희망의 학교는 소년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나 자격증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365일 교육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사이버 학교다. ‘너는 참 특별하단다’라는 글귀로 시작되는 이 학교 누리집(www.goiwc.co.kr)에서 보호소년들은 검정고시, 미용, 자격증, 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의정부지법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보호 처분된 청소년들,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들도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동주(연수원 36기) 판사
신동주(연수원 36기) 판사
특히 보호관찰 처분 때 특별준수사항으로 ‘희망의 학교’ 수강을 명령하고 진도를 관리하면 실질적인 집행감독도 이뤄질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희망의 학교가 서기까지 이 법원 소년단독 신동주(연수원 36기) 판사의 노력이 컸다. 신 판사는 보호처분 청소년의 학업과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사이버 학교를 구상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무상 제공해 줄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에스티유니타스로부터 5년간 도움을 받기로 했다.

신 판사는 “아이들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소년원 등 보호시설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시설에서 나오면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로 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이버 학교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소년재판에서 '6호처분'을 받아 민간 보호기관에 위탁돼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수도권 350명 등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른다. 6호처분은 비행 정도는 낮지만, 가족의 보호능력이 미약하고 비행 반복 위험이 큰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간 아동복지시설에서 6개월~1년간 생활하도록 한다.

신 판사는 전국 최초로 소년 재판부가 없는 고양지원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열고 있으며 지난 5월말 이영표 해설위원을 초청해 보호소년 축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유명 셰프를 초청해 보호소년 요리대회도 열 계획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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