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 나무는 산림소유자 동의 얻으면 벌채 가능해져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 나무는 산림소유자 동의 얻으면 벌채 가능해져
산소 주변의 나무를 벌목하는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산소 관리를 위해 몰래 나무를 베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7일부터 어떤 분묘든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의 나무는 벌채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 시행 규칙이 개정돼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가 신설돼 벌채 조건이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분묘 벌채는 지목상 ‘분묘’일 때만 임의 벌채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반 임야나 밭 등에 산소를 쓴 경우, 산소 관리를 위해 주변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무단 벌채에 해당돼 후손들이 불편을 겪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임의 벌채가 확대돼 분묘 관리가 편리해졌다. 앞으로도 여론을 수렴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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