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31)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7일 폭행·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범행으로 선수자격이 정지돼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상실하고 울산광역시와 체결한 역도선수 계약도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받게 된 사씨는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까지 박탈되는 위기는 넘기게 됐다. 하지만 대한역도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됐다.
사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9시22분께 춘천의 한 맥주집에서 역도 후배인 ㄱ(20)씨가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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