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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째 총장 공석’ 경북대 학생들 정부 상대 소송

등록 2016-07-12 15:31수정 2016-07-12 15:36

총학생회장 등 학생 3011명, 대구지법에 소 제기
교육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제청 거부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22개월째 총장이 없는 경북대 학생들이 12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은 경북대 총학생회장 박상연(25·물리교육과4)씨 등 학생 3011명이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총장 부재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학생들은 재정상의 손해, 취업에서의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며 10만원씩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25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았는데 일주일만에 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소송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변호사를 비롯해 남호진 정재형 구인호 박성호 류제모 하성협 김미조 최진기 변호사 등 9명이 함께 맡기로 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는 지난 2014년 10월 총장 선거에서 김사열·김상동 교수를 각각 총장 후보자 1순위와 2순위로 선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장이 공석인 상태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용한다.

김사열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뽑힌 총장 후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회장 윤재석)는 최근 대학본부에 김사열·김상동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재추천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연 총학생회장은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교육부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상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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