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 뒤 중징계 의결 통보
경기도의 한 공립중학교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 간부 자녀 등 학생들에게 불법 과외교습을 하고, 특정 학생의 예체능 점수를 조작하도록 교사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도교육청은 지난 2월 ㅅ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성적 조작 지시 등 비위를 저지른 김아무개 교감에 대해 최근 중징계 의결을 통보했다. 이를 묵인·방조한 교장과, 부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하거나 다른 교사에게 조작을 지시한 부장교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했다. 또 김 교감의 지시를 따르거나 동조한 교사 4명은 경징계·주의처분 의결을 통보했다. 김 교감과 부장교사는 지난 1일 직위해제됐다.
수학교사 출신인 김 교감은 지난해 5~6월 학교운영위원 자녀 등 1~2학년 학생 2~3명을 매주 토요일 학교로 불러 1시간30분~2시간 동안 수학 특별지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장으로부터 제지 받자 학부모의 차량에서 과외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교원이 과외교습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감은 또, 학교운영위원 자녀인 1학년 ㅂ군이 예체능 수행평가(실기) 점수가 낮게 나오자, 지난해 6월 담당 교사를 부르거나 부장교사를 통해 성적을 올려달라고 지시했다. 성적 조작을 지시하면서 “해당 학생이 내 조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시를 받은 교사는 미술 수행평가에서 최하점(D)을 받았던 학생의 성적을 비(B)로 올렸다가 말썽이 생기자 원상복구했다. 성적 조작 지시를 받은 이들은 기간제 교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 담당인 부장교사는 ㅂ군을 포함해 학생 19명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교감은 이밖에도 학부모들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품 벨트, 구두, 가방, 셔츠, 현금 50만원 등 금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근 중학교 교감들과 견줘 휴일근무를 10~12배 많이 해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 김 교감은 학부모들이 이를 알게 돼 반발하자 올해 초 전보 신청을 해 지역 내 다른 학교를 옮겼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교감은 “학부모의 요청으로 몇몇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상담해준 것이고,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교과특기를 잘 써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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