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거부당한 이용주 임용후보자, 다음주에 소송내기로 …교육부는 이유 밝히지 않아
교육부가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의 재선정을 요구하며 총장 공석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용을 거부당한 이용주 전주교대 교수(과학교육과)는 14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주교대는 2014년 12월16일 간선제로 이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20일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 교수는 “전주교대에서 지난해 1월 후보자를 추천했는데도, 교육부가 1년6개월 동안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임용제청 거부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아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음주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고한중 교수협의회장은 “사유도 밝히지 않은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는 대학자율권 침해행위다. 의견을 모아서 공식견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다음달 3일 교수회의를 열어 교직원과 학생 등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행정부서인 입장에서 교육부 방침을 안 따를 수는 없다. 소송은 교수 개인이 별도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공문에서 빠른 시일 안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달라고 대학 쪽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를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2월23일 전임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 현재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학내에서는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이 교수가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당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동안 교육부의 총장 임용문제를 놓고 공주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에서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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