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이덕천 (54)대구시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사업자 한테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동생을 통해 박아무개(58)씨로 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아무개씨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해 지난 6월 신씨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장이 2003년 7월 박씨가 준 돈을 동생한테 받아 대구시 동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 처형 이름을 빌어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식당에서 신씨를 만나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장은 “신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옥외 광고물 사업자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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