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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진료도 하지 않고 월급 받아온 대학병원 교수

등록 2016-07-20 16:15

감사원, 경북대 치과대학병원 감사 착수
대구에 사는 김아무개(60)씨는 최근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구 중구 경북대 치과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 병원에 근무하는 ㅈ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려 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몇 군데 문의한 끝에 ㅈ교수가 병원에 거의 근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그 결과 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ㅈ교수가 병원에는 아예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ㅈ교수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으며, 근무는 하지 않지만 급여는 지급돼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국립대 교수인 점이 분명하다면, 공무원 신분이다. 엄중한 징계조처를 내려야 하고, 이런 일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방치해온 병원장 등 관리책임자들 한테도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ㅈ교수는 지난 1일자로 병원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병원 겸직 업무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치과대학에서 수업만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병원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현 경북대 치과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은 “ㅈ교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몇년 전부터 병원에 출근은 했지만 환자 진료는 하지 못하고 있다. 병가나 휴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원 진료는 보지 않았어도 기본 임금은 지급해왔는데, 감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처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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