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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태양광 사업 허가 거부’ 전북도 위법성 가린다

등록 2016-07-21 16:18수정 2016-07-21 21:43

내달 초 행정심판…자의적 판단 위법성 쟁점
전북도, 애초 긍정적 검토에서 거부로 입장 바꿔
전북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거부한 전북도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북도 등은 다음달 초 전북도의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 불허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쟁점은 전북도가 전기(발전)사업자 불허처분 과정에서 허가기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위법성 및 행정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다.

이 사업은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일대 폐염전 터 99만㎡에 58㎿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자 동일티엔에스(TNS)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에 관련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가기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한국전력의 전력선 이용을 위한 계통영향 검토의견서도 함께 냈다.

당시 업체는 도의 보완요청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력선 이용을 승인한다는 ‘조건부 가능’(서남해 해상풍력 시범사업 용량 축소, 실효용량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공문을 받아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15일 “민원 발생이 우려되니 일단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하고,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면 곧바로 허가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서류를 반려했다. 업체는 이를 믿고 이튿날인 16일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도는 허가를 미뤘고, 그 사이 지난 2월 고창군이 태양광사업 개발을 불허하는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었다. 도는 같은달 29일 한전의 계통연계 문제 등을 내세워 최종 불허했다. 업체는 지난 4월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전북도는 “전기사업법 허가기준에는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처음에 긍정적 검토를 했지만 전력 관련 정부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서 불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기창 업체 대표는 “도의 답변서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정이 아니라 담당자의 사견이라고 나오는데, 사업자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 행정이 약속을 뒤집어 임차보증금·용역비 등 5억원의 피해를 입게 생겼다. 정부의 신재생사업 장려를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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