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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예지중·고 전 교장 검찰 고발

등록 2016-07-25 16:31

강요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 접수
전교조 대전지부는 25일 ‘갑질 논란’으로 학내 파행 사태를 빚은 대전 예지중·고의 박아무개 전 교장 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강요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박 전 교장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은 지난 2월 대전시교육청이 실시한 예지재단과 예지중·고에 대한 특별감 결과 처분서의 내용을 인용해 작성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월 “박아무개 전 교장이 교사들에게 이른바 떡값 상납과 학교 발전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기금 마련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받아 예지중·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태의 핵심인 강제 기금 마련과 떡값 요구 등의 의혹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의 대상에서 뺐고, 추가 진상조사나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처도 하지 않았다.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당국이 했어야 할 고발을 전교조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11일 “대전시교육청이 예지재단 및 예지중·고에 대해 축소·은폐 봐주기 감사를 벌인 의혹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특위 운영 결과와 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검찰에 진정한 결과, 박 전 교장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수사 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교조 쪽에 공문을 통해 전달한 상태다.

정상화추진위는 지난달 23일 박 전 교장이 학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돈을 요구 것과 명절 떡값을 받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지검에 냈다.

현재 예지재단은 지난 18일부터 이른 방학에 들어간다며 학교 문을 닫은 상태로,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 주차장에서 천막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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