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홍성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화상경마장 반대 공동행동이 26일 오전 11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업자에게 화상경마장 사업동의서를 발급해준 홍성군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유치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촉구하고 있다. 화상경마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민간업체의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을 동의해준 홍성군의 태도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홍성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화상경마장 반대 공동행동은 26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성군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화상도박경마장 유치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상 도박장에 불과한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면서 어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홍성군은 예산의 1%도 안 되는 세수 확보 위해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담보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충북 청주는 공익과 주민 여론을 고려하고 세입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들 것을 우려해 화상경마장 유치를 철회했다. 경기도 이천시도 아이들의 교육과 주민 삶의 지을 위해 화상경마장 유치 사업계획에 동의하지 않기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의 경우 천안 두정동과 대전 월평동의 폐해만으로도 화상경마장을 더는 유치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명분이 있다. 더 이상의 화상경마장은 홍성이 아니라 충남 어디에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부동산 임대업체는 홍성군 서부면 신리에 화상경마장을 짓겠다는 사업계획 제안서를 홍성군에 제출했고, 군은 지난 19일 이 업체에 사업동의서를 발급했다. 민간업체가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을 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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