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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등록 2016-08-02 16:09수정 2016-08-02 20:41

노조 ‘불법, 철회해야’, 강원개발공 ‘행자부 지침 따른 것’ 맞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도개발공사지회는 2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개발공사가 불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도개발공사지회는 2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개발공사가 불법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자 노조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도개발공사지회는 2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 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을 바꾼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강원도개발공사 노조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전면 거부하고, 조합원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하는 한편 최문순 강원지사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와 단체협약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안창호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도개발공사지회장은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도 임금·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섭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협약으로 임금체계를 명시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개정은 노동조합법 92조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직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의결했다. 강원도개발공사 쪽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조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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