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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논란 ‘K-컬처밸리’ 경기도의회 특별조사 추진

등록 2016-08-03 17:47

경기도, CJ와 법적 최저가로 50년 임대계약
도의회 심의 무시하고 협약…내정설 등 잡음
대기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고양 ‘케이(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특별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케이-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씨제이(CJ)그룹에 고양시 장항동 일대 도 소유 땅을 법적 최저가로 50년간 장기 임대해주기로 계약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이재준(더민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 등 의원 48명이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말께 특별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조사는 경기도와 씨제이그룹 사이의 케이-컬처밸리 협약 체결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와 도의회 보고·동의 누락 등 절차 위반 사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5월20일 ㈜씨제이이앤엠과 케이-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맺으면서, 씨제이가 지분 90%를 가진 사업법인에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장항동 한류월드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8억3천여만원에 테마파크 용지로 빌려주기로 했다. 대부율 1%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법에 정해진 최저 한도이며, 국내 기업은 공시지가의 5%가 적용된다. 씨제이는 협약 한 달 뒤 외국인 투자금 50억원(자본금의 10%)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등록했다. 도의회는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심의·의결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도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했다.

경기도는 또 씨제이가 외국인 투자회사 인증을 받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수립한 ‘2016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이 용지 대부 수익금으로 8억3천여만원(대부율 1%)을 책정해, 일찌감치 씨제이를 사업시행자로 내정하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악용해 공공용지를 헐값에 빌려 외국인 투자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기도는 50년간 헐값의 임대료만 받고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협약 과정에서 정부나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암동 씨제이이앤엠 센터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을 열고 2017년 말 고양시에 콘텐츠 파크와 상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는 케이-컬처밸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광춘 경기도 한류사업단장은 “예산안에 대부율을 1%로 책정한 것은 5%로 잡았다가 사업비(32억원)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모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정 기업을 내정하고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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