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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경 샤워장 엿보려던 순경 한달 넘게 쉬쉬해온 간부들

등록 2016-08-04 21:30수정 2016-08-04 22:08

대구지방경찰청 감찰서 적발
당사자는 사직…간부들엔 경고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이 근무지에서 여성 경찰관 샤워장을 엿보려다 들켜 사표를 냈다. 해당 부서 간부 3명은 이런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겨오다가 감찰계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월24일 저녁 8시께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안 여성 샤워장에서 기동대 소속 ㄱ(32) 순경이 샤워장을 엿보려고 했다. 당직 근무 중이었던 ㄱ 순경은 높이 3m가 넘는 벽을 타고 샤워장 창문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당시 샤워장에서는 ㄴ(34) 경장이 씻고 있었다.

ㄴ 경장은 샤워장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창문으로 손이 보이자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어 상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기동대 직원들이 근처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인해 샤워장을 들여다보려 한 사람이 ㄱ 순경인 것을 밝혀냈다.

ㄱ 순경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근거로 추궁이 이어지자 그는 “지나가는데 물소리가 나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샤워장을 들여다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ㄴ 경장에게 사과했다. ㄱ 순경은 다음날 “아버지의 일을 도우려고 한다”면서 사직서를 냈다.

해당 기동대는 이런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한 달이 지나 지난 7월 초 첩보를 입수한 감찰계가 감찰 조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직원 관리 소홀과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기동대장 등 간부 3명을 경고 처분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감찰 조사와 함께 ㄱ 순경에 대해 수사에 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ㄱ 순경을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ㄱ 순경이 휴대전화로 샤워 장면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수사를 했지만 그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대구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성폭력 처벌법 적용을 여러모로 검토했다. 하지만 개인 주택이 아닌 청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주거 침입 적용이 어려웠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도 아니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사직해 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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