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일반식품인 가시엉겅퀴가 함유된 혼합음료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제조업자 ㄱ(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와 계약을 하고 제품 납품·판매를 도운 다단계 업체 직원 1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ㄱ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제조업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가시엉겅퀴 성분이 포함된 혼합음료와 환 등의 제품이 ‘고지혈증 개선, 항염증 개선, 혈행 개선, 간 성상세포 활성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213명에게 약 5억2000만원어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식품위생법 13조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5월 유명 다단계 업체와 제품 판매·납품 계약을 하고 70석 규모의 홍보관을 차린 뒤 다단계 업체에서 모집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시엉겅퀴에 건강에 좋은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식품에 속한다.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홍보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많은 제조업자들이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