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25분께 대전 중구의 한 총포사에서 ㄱ(51)씨가 자신에게 엽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는 총포사에 진열된 엽총을 꺼내 자신이 가져온 실탄 3발 가운데 2발을 장전한 뒤 목에 겨눠 한 발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해당 총포사를 자주 오갔던 ㄱ씨는 이날도 오전 9시30분께 총포사에 와 주인과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총을 보겠다”며 진열대 쪽으로 다가갔고, 총포사 주인이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자신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옷 안에서 실탄 한 발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ㄱ씨의 가족은 경찰에서 “최근 신병을 비관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았고, 자신의 엽총을 대전 서부경찰서에 영치해 놓은 상태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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