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한 60대, ‘간첩 낙인’으로 가족까지 고통
지난해 재심 무죄 선고 뒤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해 승소
지난해 재심 무죄 선고 뒤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해 승소
최아무개(68)씨는 1969년 8월 17일 육군보안부대원에게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으로 연행돼 육군 보안부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았다. 최씨의 구속영장은 같은 달 28일 발부됐다.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다.
최씨는 다른 간첩들과 북쪽으로 넘어 가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이런 내용으로 자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는 1심 공판에서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를 간첩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지었다. 그는 4년을 복역한 뒤 1973년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최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1986년부터 2014년까지 28년동안 국가기관으로부터 주거제한처분과 보안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최씨는 승소하면서 형사보상금으로 3억29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이균철)는 최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한테 2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 또 최씨의 아내와 아들, 형제, 자매 등한테 3000만~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악용해 최씨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특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석방된 이후에도 최씨는 간첩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다. 그 가족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냉대 속에서 지냈고,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감시와 통제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가는 최씨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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