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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 동영상 유포 협박, 거액 뜯은 일당 구속

등록 2016-08-17 10:02수정 2016-08-17 10:25

스마트폰 채팅에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저장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증거 자료.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스마트폰 채팅에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저장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증거 자료.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스마트폰 채팅에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확보한 동영상으로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런 혐의(사기 등)로 중국동포 김아무개(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음란 행위를 유도해 영상을 촬영한 뒤 가족 등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이아무개(45)씨 등 11명한테서 1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회사원 등 390명한테서 출장비용, 보증금 등 명목으로 3억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 등은 여성이 음란 화상채팅을 하는 영상으로 이씨 등을 꾀어 이들의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저장했다. 이어 이씨 등한테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을 전송해 이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내어 협박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방원범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런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 불법성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 신고율이 5~10%에 불과하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우선이고,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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