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인, 내연남과 짜고 못된짓
니코틴 원액 살인범죄에 첫 이용
니코틴 원액 살인범죄에 첫 이용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니코틴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니코틴 원액은 색과 냄새가 없어 구별하기 어려우며, 혈중 니코틴이 ℓ당 3.7㎎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된다.
21일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4월22일 오후 11시께 회사원 오아무개(53)씨가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
부인 송아무개(47)씨는 남편이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줄 알고 집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놨다. 남편 사망 보험금 8천만원도 수령하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평소 건강했던 오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오씨의 주검을 부검하면서 의문이 시작됐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은 오씨한테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다. 타살임을 의심한 경찰은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에야 뒤늦게 송씨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씨는 초혼으로, 송씨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10년부터 함께 살았다.
경찰은 또 송씨가 내연관계인 황아무개씨 계좌로 1억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황씨는 2년 전부터 송씨를 만나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씨는 오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송씨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내연남인 황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송씨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도피하려다 붙잡혔고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황씨는 지난 18일 일시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두 사람은 최근 구속됐다.
그러나 송씨와 황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고자 액상 니코틴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해 허가를 받아야 제조·유통할 수 있으나 전자담배 이용 인구가 늘면서 국외 사이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 온 점을 미뤄 송씨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추궁하고 있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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