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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비 2천원 안준다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등록 2016-08-21 21:41

범행후 피시방서 3시간 게임뒤 증거 숨겨
경찰,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피시방에 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범행후 피시방에서 3시간 가량 게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1시간 넘게 증거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ㄱ(14)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ㄴ(53)씨를 방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군은 경찰에서 “피시방에 가려고 2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ㄴ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ㄴ씨는 165㎝ 키에 몸무게는 45㎏에 불과했으며, 아들은 키 160㎝에 몸무게가 58㎏이었다.

ㄱ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당일 오후 1시께 집을 나서 400m 가량 떨어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오후 4시10분께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군은 집 안에 있던 1천원짜리 1장을 들고 가서 피시방 적립금 1천원에 더해 3시간 가량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ㄱ군은 최근 1년 동안 하루 최소 2번 이상 피시방을 드나들면서 심각한 게임중독에 빠져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시방에서 돌아온 ㄱ군은 범행 당일 오후 5시30분께 평소 알고 지낸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까지 1시간 넘게 집에서 범행도구 등을 숨겼다. ㄱ군은 범행에 사용한 밥상 다리를 집 냉장고 뒤에 숨기고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다가 대변을 본 이불을 집 밖에 내다 버렸다.

ㄱ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해 유급됐다. 올해 초 다시 등교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쪽에 밝혔지만 3월부터 또 결석했다.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해 두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존속살해 혐의로 죄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ㄱ군은 만 14살이지만 생일이 지나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군은 과거에도 용돈 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적이 있다. 몸이 불편해 오랫동안 직업이 없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들에게 용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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