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쪽 ‘내신성적 1등이 아니라 종합적 평가해 선발”
강원도내 한 고3 수험생이 서울대 수시 모집에 대한 학교장 추천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교간 대학 수시 입학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이례적인 일이 빚어지게 돼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내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ㄱ군이 이달 초 소속 학교를 상대로 ‘효력정지 및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ㄱ군은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응시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ㄱ군은 대입 수시지원 추천 인원 선발 과정에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ㄱ군 변호인 쪽은 학교장 추천에서 ㄱ군보다 교과 성적이 낮은 2명의 학생이 선발돼 학교 쪽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ㄱ군 변호인은 “ㄱ군 성적이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ㄱ군 대신 추천된 학생들은 ㄱ군보다 교과 영역 성적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쪽은 ㄱ군이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행복추구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기초해 학교장 추천을 받을 권리를 ㄱ군에게서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ㄱ군이 학교를 상대로 학교장 추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달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앞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하지만 학교 쪽은 “서울대가 뽑고자 하는 것은 내신성적 1등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말그대로 종합전형이다. 내신 성적만을 반영해 학생을 뽑지 않는다. 서울대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학교도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을 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한 학교장 추천은 다음 달 20일 서울대로 최종 제출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심문기일을 한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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