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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황산 잔류 확인도 않고 배관 보수작업 지시

등록 2016-08-23 12:21수정 2016-08-23 14:16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 9명 입건…2명 영장
배관보수 중 황산누출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 사상
지난 6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공정 생산책임자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련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아무개(52) 소장을 비롯한 원청회사 책임자 7명과 하청업체 소장 등 모두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고려아연 제2공장 생산책임자인 배소2팀 팀장 이아무개(58)씨와 대리 임아무개(31)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28일 공장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주고, 하청업체에 보수작업을 맡기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9시5분께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황산제조공정 배관보수 준비작업을 위해 밸브 덮개(맨홀뚜껑)를 열다가 배관에 남아 있던 황산이 밖으로 누출되는 사고를 당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시작 전 세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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