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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등록 2016-08-25 10:32수정 2016-08-25 21:24

차 버리고 도주했다 1시간반 만에 자수
외곽순환로 도색작업 40대 노동자 숨져
현직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1시간반 만에 자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5일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ㄱ(35) 경장을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 경장은 이날 오전 0시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면 판교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으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ㄴ(4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 등 작업자들은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 3·4차로를 통제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ㄱ 경장은 통제된 3차로로 넘어와 ㄴ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ㄱ 경장은 사고 직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2㎞ 가량 도주하다가 갓길에 차를 버려두고 서판교 주택가로 도주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다가 ㄱ 경장의 차량을 발견했다. ㄱ 경장은 순찰대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오전 1시30분께 전화를 걸어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당황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ㄱ 경장은 “퇴근 뒤 안산에서 지인들과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성남 쪽으로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자수 직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3%이었으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1%인 것으로 추산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5% 이상이다. 경찰은 ㄱ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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