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포럼활동은 통상적인 정치활동’ 판결해 원심파기
정치활동 폭넓게 보장, 선진 정치문화 초석 마련 평가
정치활동 폭넓게 보장, 선진 정치문화 초석 마련 평가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권선택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특별회비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포럼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치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이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지는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 및 대법원 재상고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 공보실은 자료를 내어 “이번 판결은 규제 대상이던 선거운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기쁘다. 시민께 송구하다.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완수하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1, 2심은 권 시장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포럼 회원들로 부터 회비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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