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다른 업무 종사는 전임규정 위반”
지방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창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한 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해당 의원이 당선 뒤에도 어린이집 원장직을 유지하자 남구청은 이듬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지만, 의원을 겸직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의원은 생업이 있음을 전제로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에 불과하고 △1년에 90일 정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직인 점 △의원활동을 해도 어린이집 원장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기간에도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의결사항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상당 기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는 원고가 통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은 전임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고,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제를 도입한 점을 들어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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