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 연합뉴스
이창석씨 춘천교도서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5)씨가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의 원주교도소 노역 등 환형 유치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 하고 있다. 이씨는 전재용씨와 같은 시기 이감됐지만 그동안 전씨의 황제노역 논란 등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았다. 전 씨는 원주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씩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 청소노역을 하고 있다.
전씨와 이씨는 거액의 탈세로 각각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으며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 벌금 납부라는 재산형을 이행하지 못해,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씨는 총 40억원의 벌금 가운데 38억6000만원을 내지 못했고, 이씨는 34억2950만원을 미납했다. 법원은 이들의 노역 일당을 하루 400만원씩으로 계산해 전씨는 2년8개월(965일), 이씨는 2년4개월(857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전씨와 이씨는 현재까지 불과 50여일간의 노역만으로 이미 2억여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면 무려 2000일(5년 6개월)의 노역을 해야 한다. ‘황제노역’ ‘귀족노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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