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양주 돌린 부인은 징역 8월 집유 2년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여훈구)는 3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교육감 부인 이아무개(5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 져야 하는데 오 교육감은 비슷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교육감 부인인 이씨가 선거에 앞서 선거인단 등에게 양주 등을 선물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그러나 부인 이씨의 사전 선거운동에 오 교육감이 개입한 직접 증거가 없어 이씨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오 교육감과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뒤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대전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880만원 어치) 등을 선물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로 대전 교육의 위상이 훼손된 만큼 오 교육감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겸허히 자신을 반성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전인 교육에 앞장서는 등 사죄하라”며 “앞으로 상급심 재판 과정 등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대전지역 교육 행정의 파행이 예견되면 오교육감이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감 불법선거 파문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정을 공론화 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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