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수사관이 불법 업소에서 두피관리를 받고 있다.
탈모 환자가 늘면서 두피·탈모 관리점도 성행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면허가 없어도 소액으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취업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머리피부를 손질하는 업무는 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불법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ㄱ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 손질과 머리카락 염색 업무는 미용사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 미용업소로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사 면허 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했다. 광고만 믿고 의료용 진동기나 고주파 자극기로 탈모관리를 한 가맹점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몇몇은 본사의 소개로 두피·모발관리사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입비·교육비 등으로 약 1300만원, 매달 로열티·홍보비 명목으로 100~160만원을 받았다. 또 두피관리에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을 개설해줬다. 일부 본사는 의료기기판매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가맹점에 공급·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형사입건됐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사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