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부차관(가운데 붉은 넥타이 맨 사람)을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지검, 경기북부변호사회,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각 기관 대표들이 30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지검 제공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면 단위 농촌지역이 많아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에 나선다.
경기도와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변호사회는 30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창재 법무부차관, 조희진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광복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5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북부 5개 시·군 55개 읍·면에는 35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돼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의정부와 구리, 동두천 등은 읍·면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로 참여한 변호사와 읍·면 지역 마을을 연결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도록 돕는 제도다. 2013년 6월 제도가 도입된 뒤 현재 전국 1400개 읍·면에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경기북부 법률 복지 향상과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동네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교육제도를 홍보하고, 5개 시·군은 장소 제공 등 행정 지원을 맡는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읍·면 단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담당지역을 방문해 법률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협약기관 간 조정·지원 구실을 맡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기관이 뜻을 모아 법률 소외계층의 법적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라며 “현재 실시 중인 각종 법률 구조 사업과 연계하면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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