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알바노동자 실태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 제공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ㄱ씨는 시급 4500원을 받고 매일 6시간씩 일한다. 그래도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 주말에도 다른 곳에 알바를 한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지만 형편은 팍팍하다. 전북대학교 주변 카페에서 일하는 ㄴ씨는 주 5일 50시간 이상 일한다. 그러나 휴게시간 확보는 물론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 전주지역 알바생들의 4명 중 1명 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 등은 31일 “지난 7월14일~8월23일 동안 젊은이들이 많이 찾은 전주시내 객사와 전북대 일대에서 알바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135명한테서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시급 6030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이 24.2%, ‘최저임금 수준만큼만 받는다’는 답변이 29.5%로 나왔다. 이를 합한 응답자 전체의 53.7%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일주일 동안 일하면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응답자의 81.8%나 됐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조금이라도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 수당을 받느냐”는 질문에 66.1%가 ‘안 받는다’고 답변했고, 9.6%는 ‘들어본적 조차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40.5%에 그쳤고, 절반 이상인 59.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1일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열린 알바노동자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 제공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했다. 준비위원회는 알바노동자 직접 만나기, 거리상담 및 캠페인, 최저임금 1만원 서명 등을 벌일 예정이다. 조합원 김현탁씨는 “아직 전북에 알바노조 조직이 없어 우선 조합원 50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노조지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2013년 8월 출범이후 알바노동자들의 단체협상, 노동법 강의, 상담소 운영 등을 벌여왔다. 지역에서는 부산·대구·울산 등에서 지부가 결성돼 노동개선 활동을 펴고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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