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구성원들이 1일 상지학원 이사들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과 이사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상지대교수협의회 제공
상지대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이 현 상지학원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김문기(84) 전 총장 복귀의 발판이 된 상지대 옛 재단 쪽 이사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등 상지대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대학노조 상지대지부는 1일 오후 강원 원주 춘천지법 원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지학원 이사선임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지학원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법원에 ‘상지학원 이사선임 결의 무효확인과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또 “위법·부당한 이사 선임 처분 이후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선임해 학내 갈등을 일으켰고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도 김씨 등의 비리가 밝혀졌다. 김씨 위장 해임 의혹과 학생·교수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처분 남발 등 이사들의 잘못이 너무나 많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회가 상지학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상지학원에 더 큰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서울고법이 상지대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의 후속 조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지학원 정관은 9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을 개방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고, 개방이사는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선임 절차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 (교육부가) 개방이사 선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종전 이사 쪽 5, 학교 구성원 쪽 2, 교육부 2의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2010년 자격 없는 이사들이 선임한 현재의 후임 이사들 또한 무자격자고 이들이 행한 결의 또한 무효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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