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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HIV감염인 과도한 감염관리는 인격권 침해”

등록 2016-09-02 10:13

스케일링 받고자 서울시립병원 치과 방문했는데
칸막이, 의자까지 비닐 덮어 ‘내가 더러운 존재’ 느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교육·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지난해 10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ㄱ씨는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서울시립병원 치과를 찾았다. 치과에선 김장을 하거나 페인트칠을 할 때 비닐을 씌우는 것처럼 진료용 의자를 커다란 비닐로 칭칭 감았다. 진료용 의자와 1m 정도 떨어진 칸막이에도 커다란 비닐을 덮은 뒤 스케일링 시술을 했다.

치료 과정에서 ‘내가 정말 더럽고 무서운 존재’라는 자괴감을 느낀 ㄱ씨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가 시작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이 감염내과 전문의 등에게 알아보니 HIV 바이러스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다도 전염 가능성이 낮았다. 또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시립병원의 HIV관리지침에는 치과에서 진료할 때 장갑,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만 하면 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의 감염관리 지침에도 진료용 의자는 표면덮기를 해야 되나, 칸막이 등 주변물건까지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립병원이 ㄱ씨에게 한 감염관리 조치는 필요 이상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에이즈(AIDS)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감염인과의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회적 편견이 ㄱ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립병원 치과에서 HIV감염인에 대해 비인간적인 감염관리를 한 것은 HIV감염인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모든 치과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2일 밝혔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HIV감염인은 약만 복용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우리 사회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 지식들로 인해 대부분의 HIV감염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라 해당 병원 직원 전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HIV감염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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