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입법예고…거리예술가 지속적·체계적 지원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거리예술이 활성화돼야 기존 예술이 풍부해지고 지역공동체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리예술가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리예술(버스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5일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 등 48명이 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거리예술 활성화·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거리예술 활성화·지원방향과 재원 확충, 거리예술가의 육성·창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진흥을 위해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시·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조례 제안 이유로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강한 실험정신,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 때문에 다른 응용예술이나 문화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 예술가와 시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간 10억원씩만 예산을 세우면 음악, 연극, 무용 등 각 예술분야를 지망하는 5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의 공연과 창작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유럽처럼 거리예술이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의 효자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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