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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엉터리 검침탓에 ‘수도요금 622만원’

등록 2016-09-05 16:51수정 2016-09-05 21:43

동해시 일부 가구에 ‘요금 폭탄’
검침원이 방문않고 임의로 매겨
시 “275가구 9045만원 환불 조처”
쓴것보다 덜 낸 769가구는 추가징수
강원 동해시 검침원의 업무 소홀로 한 업소가 622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게됐다. 사진은 동해시가 이 업소에 보낸 안내문 일부. 동해시청 제공
강원 동해시 검침원의 업무 소홀로 한 업소가 622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게됐다. 사진은 동해시가 이 업소에 보낸 안내문 일부. 동해시청 제공
불볕더위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동해시에선 검침원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최고 622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게됐다.

동해시는 최근 3년 동안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 묵호동 거주 769세대에 2억97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추가 징수 하고,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낸 275세대 9045만원은 환불 조처하겠다 5일 밝혔다. 이 조처에 따라 한 업소는 622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게 됐으며, 500만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내는 세대가 5곳에 이른다. 또 300만~500만원은 8세대, 100만~300만원 60세대, 50만~100만원 84세대, 10만~50만원 324세대 등이다.

이번 ‘수도요금 폭탄’ 사태는 동해시가 지난 6~7월 노후 상수도 계량기 교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도계량기 사용량과 요금 부과량이 차이가 나자 시는 공무원 18명을 긴급 투입했고, 묵호동 담당 검침원 ㄱ(41)씨가 5년 동안 가정도 방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밝혀내 ㄱ씨를 해고했으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시는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치 수도요금은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2년치 미부과 수도요금 1억7039만원은 ㄱ씨에게 변상 조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3년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내게 된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한 주민은 “그동안 시에 수도요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검침원 관리 소홀로 생긴 미납 요금까지 모두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정자 동해시청 수도행정담당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기계식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전면 교체하고 검침원 순환근무와 무작위 표본 불시 검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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