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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를 메로구이로 둔갑해 유통·판매…업자들 무더기 적발

등록 2016-09-07 10:31수정 2016-09-07 10:47

기름치 기름 세제·왁스 제조 원료로 쓰여
2012년부터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
기름치
기름치
국내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메로로 속여 유통시킨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기름치의 기름 성분은 세제나 왁스 등을 만들 때 쓰이는 것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이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정아무개(52)씨를 구속하고, 이를 시중에 판매한 식당주인 김아무개(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남아에서 수입한 기름치를 가공한 뒤 폐기해야 할 뱃살 등 부산물 22t(8800만원어치)을 메로라고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기름치를 싼값에 정씨한테 사들여 메로구이라며 손님들한테 판 혐의를 사고 있다. 기름치는 1㎏당 가격이 3000원이고, 메로는 2만원가량이다.

기름치는 깊은 바다에서 사는 어류인데, 지방이 몸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한다. 기름치의 기름 90% 이상이 왁스 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왁스 에스테르는 세제나 왁스의 제조 원료이며 가열해도 이 성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먹으면 탈진, 복통 등 급성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 6월부터 기름치의 식품 원료 사용을 금지했다.

정씨는 식약처 등의 단속을 피하려고 냉동 수산물 등으로 위장해 납품했고, 대금도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를 사용했다. 경찰은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해 판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자가 더 있을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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