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메로로 속여 유통시킨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기름치의 기름 성분은 세제나 왁스 등을 만들 때 쓰이는 것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이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정아무개(52)씨를 구속하고, 이를 시중에 판매한 식당주인 김아무개(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남아에서 수입한 기름치를 가공한 뒤 폐기해야 할 뱃살 등 부산물 22t(8800만원어치)을 메로라고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기름치를 싼값에 정씨한테 사들여 메로구이라며 손님들한테 판 혐의를 사고 있다. 기름치는 1㎏당 가격이 3000원이고, 메로는 2만원가량이다.
기름치는 깊은 바다에서 사는 어류인데, 지방이 몸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한다. 기름치의 기름 90% 이상이 왁스 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왁스 에스테르는 세제나 왁스의 제조 원료이며 가열해도 이 성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먹으면 탈진, 복통 등 급성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 6월부터 기름치의 식품 원료 사용을 금지했다.
정씨는 식약처 등의 단속을 피하려고 냉동 수산물 등으로 위장해 납품했고, 대금도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를 사용했다. 경찰은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해 판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자가 더 있을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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