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 대구 달서구 섬유업체 대표 구속
추석 밑에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7000만원을 떼먹고 달아난 대구지역 섬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7일 회사 직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7000만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ㅎ 섬유업체 대표 이아무개(5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6월15일 회사가 부도난 뒤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8000만원을 받았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 31명한테는 겨우 2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5500만원은 자신의 임금과 자녀의 급여, 채무변제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지청은 “이씨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직원들은 임금체불의 고통 속에서 이씨를 찾아내려 그의 주소·본적지 등을 돌아다니느라 다른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 31명 가운데 10여명은 7년 이상 근무해 못 받은 퇴직금이 2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이상 근무한 한 직원은 체불 퇴직금이 5600만원을 웃돌았다.
박세경 근로감독관은 “돈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1인당 최고 900만원씩의 체당금이 지급된다. 체당금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했다. 함병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가정파탄까지 불러오는 나쁜 범죄다. 추석 밑에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해 수사하고,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