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언론매수와 기부행위 중대범죄…증거인멸과 범행부인 시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성기권)는 8일,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 익산시장 이한수(5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제20대 총선 두 달 전인 지난 2월 베트남을 여행간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의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기자들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지낸 이씨는 4·13총선에서 익산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정성을 위해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벗어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돈을 변제받았고, 선거와 관련이 없으며, 기자들이 선거구민도 아니다”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받은 기자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우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27만27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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