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도 소속 노동자 183명 적용, 2018년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2017년부터 강원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는 시간당 7539원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최근 열린 강원도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7년 생활임금을 7539원(시급)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 맡겨 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17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보수 인상률, 노동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다른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83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참이다.
오원종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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