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환자 등 불구속 입건
경증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가벼운 부상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브로커 이아무개(5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브로커 이씨 소개로 온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종합병원 의사 김아무개(47)씨와 이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유아무개(38)씨 등 23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환자들에게 접근해 “종합병원에 잘 아는 의사가 있다. 장애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전 “좀 과도하게 아픈 척을 하고 엄살을 부려라”며 사전교육까지 했다. 의사 김씨는 브로커 이씨가 병원으로 데려온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영구 장애진단서’를 끊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구 장애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3~6개월가량 치료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환자 유씨 등은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로 보험금 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김씨는 경찰에서 “치료한 지 6개월이 넘어도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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