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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뒤바뀐 아파트 호수 3천여가구 구제 받는다

등록 2016-09-19 16:56

국토부 ‘주민 동의하면 건축물대장 변경 가능’ 지침
경기도, 실제 거주지와 건축물대장 불일치 문제해결
시공사 등의 잘못으로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와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호수가 다를 경우 등기변경 등이 없이 건축물대장 수정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아파트 등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집의 위치를 특정하는 유일한 공적 문서로, 경매 등의 판단기준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 거주지와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뒤바뀐 호수의 쌍방이 동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잘못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경우를 위해선, 건축물 현황도만 다르되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 면적, 구조 등은 일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건축물 등기과정에서 건축물 현황도와 실제 호수가 다를 경우 등기를 맞바꿔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80가구 주민이 실제 거주지와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호수가 다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아파트 시공사가 1993년 층당 4가구인 아파트를 출입구 오른편부터 104~101호로 지정해 분양했으나, 호수 표지판을 정반대인 101~104호로 부착한 게 원인이었다. 결국 80가구 주민이 20여 년간 엉뚱한 집에 거주한 셈으로, 한 주민의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기도는 부천시로부터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받고 31개 시·군 실태조사를 한 결과, 8개 시 3188가구가 실제 거주지와 건축물대장상 호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모두 같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다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수십년간 남의 집에서 살아온 3천여가구 주민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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