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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으려면 멧돼지 귀, 고라니 꼬리 잘라와라”

등록 2016-09-23 12:23수정 2016-09-23 22:15

충북 자치단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조수 퇴치 위해 엽사들에게 엽기 요구
단양군은 멧돼지·고라니 꼬리, 옥천군은 멧돼지 꼬리·귀
“사진으로 처리했더니 장난쳐서…”, 동물보호단체 “반윤리적 행태 중단하라”
멧돼지 귀, 고라니 꼬리, 비둘기 두 다리….

충북 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멧돼지·고라니·까치처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유해조수’를 사냥하는 포수들에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동물의 신체 목록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런 반윤리적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충북 단양군은 올해부터 멧돼지와 고라니의 꼬리를 잘라 가져오는 포수들에게 마리당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양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멧돼지 67마리, 고라니 1233마리 등 모두 1300마리분의 수당을 지급했다. 송인환 단양군 야생동물 담당 주무관은 “전엔 사진으로 사냥 여부를 확인했는데, 일부 엽사들이 (사진 중복 제출) 장난을 치는 등 부정 수급 우려가 있어 실제 동물 사체의 일부분을 확인하기로 했다. 사체 훼손이 꺼림칙하지만 부정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멧돼지의 경우 꼬리와 귀, 고라니는 주검을 통째로 가져와야 수당을 준다. 군은 올해 멧돼지 123마리(마리당 5만원), 고라니 1657마리(마리당 3만원)분만큼 수당을 지급했다. 송광영 옥천군 야생동물 담당 주무관은 “겨울철에 잡은 멧돼지의 귀를 보관했다가 제출할 우려가 있어 올핸 귀에다 꼬리를 추가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날짐승의 두 다리를 떼어 가져오면 수당을 준다. 멧돼지는 취급하지 않는다. 고라니는 꼬리를 잘라와야 수당을 준다. 김명희 군 야생동물 담당 주무관은 “개인적으로 징그럽고 내키지 않지만 기존에 계획을 마련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사냥한 동물의 사체를 군청에 가져오지 않고 야산 등에서 신체 일부만 절단하고 몸통은 방치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법적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동물 사체는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매립 등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멧돼지 등 포획 동물은 주변 주민 등이 나눠 먹는 등 자가처리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야산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2차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간사는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생태적 행위는 바로 중단돼야 한다.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 뒤 그에 따라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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