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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쇼 하던 경비행기 추락해 조종사 숨져…허가 받지 않은 비행

등록 2016-09-25 12:10수정 2016-09-25 14:18

24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활주로에서 에어쇼를 하던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고 있다. 이 사고로 조종사 안모(49)씨가 숨졌다. 독자제공/연합뉴스
24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활주로에서 에어쇼를 하던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고 있다. 이 사고로 조종사 안모(49)씨가 숨졌다. 독자제공/연합뉴스
24일 오전 11시30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한서대 태안캠퍼스 비행장 활주로에서 에어쇼를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안아무개(49)씨가 숨졌다.

비행기는 한서대 비행교육원이 주최한 태안비행장 개방행사에서 곡예비행을 하던 중 이륙한 지 2분여 만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S2B 기종으로 곡예용 복엽기다. 항공기 운항 업체 대표인 안씨는 다른 개인의 소유인 이 비행기의 정비를 위탁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공군 소령 출신으로 5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전날인 23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아 ‘이상 없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였다.

곡예비행을 하려면 비행사가 최소 일주일 전 관할 지방 항공청에 비행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씨는 한서대 행사를 위한 곡예비행 허가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에 나섰다.

사고 조사를 맡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비행기 잔해를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추락한 경비행기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엔진 등 비행기 잔해를 분석한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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