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소환 요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26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날(26일)은 정해진 공식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해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한다. 차후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응할 가치가 있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조차 문제삼지 않은 트윗 글이 소환조사 사안이 되는지는 판단해 볼 문제”라며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출석 시기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때가 아니라 시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내가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 또는 특정인의 정치적 탄압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엄벌해야 할 범죄”라며 “허접한 고발을 빙자한 이번 소환요구는 정치탄압이라 확신하며, 검찰의 법과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출석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의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간부인 김아무개씨는 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18대 대선과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트윗 글을 게시한 내용,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내용 등 7가지를 이유로 고소·고발했다.
이 시장은 앞서 김씨가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에 대해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시장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이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아무개씨는 이 시장이 지난해 9월 이른바 ‘총풍사건’과 관련해 옛 안기부와 안기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신아무개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들어 이 시장을 상대로 각각 고발장과 고소장을 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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