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의원 정수가 215명에서 178명으로 37명이 줄어든다.
충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일 시·군 의원 정수를 178명(비례대표 26명 포함), 선거구를 54개로 하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군 별로는 △천안시 6개 선거구 21명(비례대표 3명) △공주시 4개 선거구 12명(2명) △보령시 4개 선거구 12명(2명) △아산시 4개 선거구 14명(2명) △서산시 4개 선거구 13명(2명) △논산시 4개 선거구 12명(2명) △계룡시 2개 선거구 7명(1명) △금산군 2개 선거구 8명(1명) 등이다.
또 △연기군 3개 선거구 10명(1명) △부여군 선거구 3개 11명(2명) △서천군 2개 선거구 9명(1명) △청양군 2개 선거구 8명(1명) △홍성군 3개 선거구 10명(1명) △예산군 4개 선거구 11명(2명) △태안군 3개 선거구 8명(1명) △당진군 4개 선거구 12명(2명) 등이다.
획정위는 시·군별 의원 정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농촌이 많은 군의 현실을 감안해 인구와 읍면동 수의 비율을 5대 5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은 시·군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 인구와 읍면동 수의 편차를 비교해 비율이 더 큰 선거구에 1명을 더 배정했으며 의원 정수가 4명인 선거구는 중선거구제의 기본 취지를 살려 단일 선거구로 하되, 같은 선거구 내에서 1개 읍의 인구가 다른 면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으면 분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획정(안)은 연말까지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로 제정돼 공식 발효된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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